현금영수증 지연가맹가산세 대상인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9.

현금영수증 지연가맹가산세 대상이라도 기장세액공제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지연가맹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가입한 경우 부과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분)의 1% 가산세 부과
  2.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적용
    • 가산세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3. 부양가족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적용
    • 가산세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따라서, 현금영수증 지연가맹가산세를 부과받더라도 다른 공제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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