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렌트홈을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이 53세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인데,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6월 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