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2곳의 사업장 중 1곳에 대해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전부 배제해야 하나요?

2025. 5. 19.

간편장부대상자가 2곳의 사업장 중 1곳에 대해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부 배제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르면, 추계과세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추계신고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사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무기장가산세 적용은 추계신고의 결과이므로, 이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를 하고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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