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개장터 계정 명의와 관계없이 대표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신다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표님 명의로 부과됩니다.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번개장터 계정이 가족 소유라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은 대표님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친구분의 카드로 대금을 정산받는 것은 거래의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소득의 귀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