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며,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시급, 임금 지급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세무 및 보험 신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시급, 급여 지급일,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근무 후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