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생에게 산재보험이 무조건 적용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과실 여부, 근로자의 과실 여부, 근무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및 제5조(적용 범위)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