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실제 근무 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 주신 예시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화요일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8시간씩을 합한 총 48시간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48시간 근무는 주 52시간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