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일반적으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14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102,200원에서 109,500원 (140,000원 * 0.73 ~ 150,000원 * 0.73)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근로계약의 내용, 실제 근로 형태, 사업장의 관행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근로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는 일당 전액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당 전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개별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