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일용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연금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판단: 일용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라도 연금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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