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산후관리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수행 기관은 산모건강관리사의 노무 관리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른 채용 조건, 계약 관계, 업무 수행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이 지침과 다를 경우, 해당 산후관리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 노무 제공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