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만 먼저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19.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먼저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이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등)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따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된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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