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취급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중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만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사업 운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주로 취급할 것인지,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