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예술학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교육청 신고):
사업자 등록 (세무서 신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증명 서류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경우, 대표이사가 다시 그 이자 상당을 법인에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