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영리 목적'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법인의 경영 주체나 이익의 귀속자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영리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및 상법에서는 영리법인(회사)의 개념 요소로 '대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영리 목적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