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면, 각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퇴사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 합산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