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이 계약 종료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인원은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며, 새로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여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계속 고용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