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이며, 실제 정규직 전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