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리스회사로부터 받았을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리스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납부 주체: 리스회사가 과태료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리스 이용자에게 청구합니다.

  2. 비용처리 가능 여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 세무 처리: 법인세 신고 시 과태료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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