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국민연금은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때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합산되는 것은 연금소득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