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임금 적용 배수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2. 5인 미만 사업장
3. 월급제 근로자
참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대체휴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무 시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 지급이 누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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