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2.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의 경우 가족이나 직원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관련 증빙이 명확하다면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 요건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