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타자영업 사업소득(940909)을 기존 사업자번호의 간편장부에 매출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관련 사례와 세무서 연락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9.
개인사업자가 기타자영업 사업소득(940909)을 기존 사업자번호의 간편장부에 매출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의 성격이 유사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거래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 내용에 의문점이 있거나 불일치가 발견되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장과 신고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