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예상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게 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개인의 공제 대상 여부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