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의 영업외수익과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나요?
2025. 5. 19.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의 영업외수익과 비용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대부분의 영업외수익 항목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배당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영업외비용: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외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사항: 2017년 이후 시설물 철거 시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폐업 시와 2018년 이후 사업장 이전 시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산 처분: 건물 등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양도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자의 대부분의 영업외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소득 유형에 맞게 별도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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