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정년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운 근속연수가 기산됩니다.
다만,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근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