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의료 보장: 직장가입자로서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경감 및 다양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성: 개인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최저 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무보수 대표이사)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 상황에 따라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월 30만 원 내외의 최저 보수를 책정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또한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되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인 법인 등 특정 조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