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은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 이를 다른 미납 세금에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환급세액을 특정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세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