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재직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주택 당첨 등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입니다.
공제 대상 저축: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납입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