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은 고객 확보를 위한 판매 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보조금이 접대비로 간주된다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비는 사업연도별로 일정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사업연도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판단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