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가 2천원 미만으로 고지되지 않은 경우, 이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금 징수에 드는 행정 비용이 세액보다 클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보통징수분에 해당하며, 특별징수분(원천세분)의 경우에는 세액이 2천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액징수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