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나가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의 공개적인 비방 및 퇴사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신고 시 고려사항:
만약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방 및 퇴사 요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사 내 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