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하셨다면, 남은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관할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세무사 등) 위임:
참고 사항: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고 생계 책임 증빙 방법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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