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소지자가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범위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작업장, 공장, 창고, 6개월 초과 존속 건축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일정 기간 초과 시), 광산, 채석장 등입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건설, 설치, 조립 공사 현장 등도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원할 경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