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일주일에 1~2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커미션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1년 간 일주일에 1~2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커미션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5. 1.
1년 동안 주당 1~2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커미션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계속성 및 반복성: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커미션 거래는 1년 동안 주당 1~2회라는 빈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과의 구분: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커미션 거래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