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된 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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