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선 수수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그러나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알선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