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티켓 리셀을 지속하는 경우, '지속적'이라는 기간은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의 거래가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횟수, 거래 금액,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활동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예: 티켓베이, 크림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차례의 거래를 넘어, 꾸준히 티켓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있다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세무조사 및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