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 매매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될 때,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연차 지급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연차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