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거주하시는 부부이고 자녀 한 명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자녀의 소득은 부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각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