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의 운용수익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합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