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내유형이 '자기조정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 작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의 1/2만 경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조정대상자로 분류되셨다면,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자동감면은 안 되나요?
개인 화물차 운수업에서 유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