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엽식물 판매 사업자 등록 시 아파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식물 판매업은 별도의 인허가나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식물 소매업' 등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식물 및 화훼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에 부수되는 재료(예: 화분, 비료 등)만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