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서비스 중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면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세법 해석이라는 국세청의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본인 부담 증가 등 변화를 고려하여,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세무상 혼란과 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