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식대, 퇴직금 중에서 법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식대, 퇴직금 중에서 법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 5. 2.
문의하신 항목 중 법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대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 식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하여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식대의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실비 변상을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