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월에 퇴사하신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추가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