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배달 소득 93만원과 아이템매니아 소득 70만원을 합산하면 총 163만원으로 월 상한액인 150만원을 초과합니다. 아이템매니아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달 소득과 아이템매니아 거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합산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의 성격(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등)과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