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고 경차를 구매하신 경우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소유주가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사용 혜택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면세 대상인데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삼쩜삼의 후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