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저율과세(0~3%대)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05,400원의 분할급여금 수령액 자체에 대한 세금이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부가금에 대해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수령하시는 부가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