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더 이상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9만 6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평균적으로 월 2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