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커피 전문점 업종코드 552303의 경우 75.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